매일부동산경제신문 최준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년들의 조기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을 낮추고, 자격 요건 등에 포함된 실무경력의 적용범위를 관련 학위 취득 이전의 경력까지 확대했다. 또한,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청년들의 취업기회를 늘리기 위해 법령상 학력기준을 전문학사학위 소지자나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관련 분야까지 확대했다. 법제처는 14일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13개 법령에 대해 정비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청년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해 왔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 관련 법령정비도 추진했다.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법제처가 여러 부처의 관련 법령을 일괄해 정비하는 방식을 택했다. 먼저, 청년들의 조기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을 낮췄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해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문화재수리기술사 자격 취득을 위한 연령 제한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인노무사
매일부동산경제신문 최준 기자 | 정부가 연구개발(R&D)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또한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특구 내 교육,연구,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도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14일에 공포돼 오는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선포식과 지난 2월 16일 제12회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고도화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급변하는 연구개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이에 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내 국토계획법 특례의 완화범위를 상향하고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 간소화하며 구 내 허용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한다. 먼저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은 대학, 출연연, 연구소 등이 집중적으로 배치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