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부동산경제신문 최준 기자 |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688건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4일 제18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847건 중 688건을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중 61건은 보증 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7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847건 중 이의신청은 총 55건으로, 그 중 3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7개월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 944명으로 늘었다. 전체 신청 가운데 81.8%가 가결되고, 8.7%(1166건)는 부결됐으며, 6.5%(879건)는 적용 제외됐다. 피해자는 서울(25.2%), 경기(21.4%), 인천(18.4%) 등 수도권에 65%가 집중됐고, 부산(11.7%), 대전(10.7%)이 그 뒤를 이었다. 다세대주택 피해자가 34.7%(3792명)로 가장 많았으며, 오피스텔(23.6%,2579명), 아파트,연립(17.6%,1925명), 다가구(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