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8(목)
매일부동산경제신문 복마마 기자 |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인구감소로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이에 반해 수도권 인구는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영향이 부동산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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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부동산경제신문 최준 기자 | 기획재정부는 1.19.(금) 10:00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심사단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90개** 기관을 대상으로 '23년도 안전관리등급 심사에 착수하였다. 이번 심사에서는 ➊건설현장 주변의 지반침하(싱크홀 등)를 예방하기 위한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➋국민이 이용하는 시설물 사고의 경우 발생 여부뿐만 아니라 현장대응,원인분석,후속조치까지 심사하고 배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➌대국민 사고 예방활동을 통한 성과 등을 새롭게 심사하는 한편, ➍사고사망자가 직전 3년 평균보다 증가한 기관은 현장검증을 한번 더 실시*할 계획이다. 김윤상 차관은 등급 심사를 통해 공공기관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까지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민관이 상생협력하는 선진 안전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심사는 오늘 착수하여 서면심사, 현장검증, 이의신청 및 검토 등을 거쳐 4월까지 심사한 후, 4월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등급을 확정,공개하고 그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매일부동산경제신문 최준 기자 |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월 12일(금)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청년 특화형 신축매입임대 약정사업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사업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심 내 좋은 위치에 고품질의 주택공급을 더욱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방문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 발표 후 첫 행보로, 국토교통부가 약정방식의 신축매입임대 사업 활성화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LH와 건설사업자 등 관계자들은 건설 원가 상승으로 인한 비용 부담 등 추진 과정에서 느끼는 현실적인 애로사항과 신축매입임대 사업의 개선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진 차관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소규모 가구 증가에 따른 주거수요에 대응하여 민간과 협력하여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약정 방식의 신축매입임대 사업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이를 위해, '매입단가를 현실화하고, 매입물량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각종 인센티브도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제를 적극 개선하여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진 차
매일부동산경제신문 최준 기자 | 금융당국과 정부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해 8일 '태영그룹 측이 제시한 4가지 자구노력을 조속히 이행할 뿐만 아니라 충분하고 구체적인 추가 자구안 제시 등을 통해 채권단의 신뢰를 얻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 견해를 같이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금융당국, 한국은행 등은 이날 오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어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이후 진행 상황에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강석훈 회장도 참석했다. 태영그룹측이 마련한 4가지 자구안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 890억 원의 태영건설 지원, 에코비트 매각 추진 및 대금 지원, 블루원 지분 담보 제공 및 매각 추진, 평택싸이로 지분 담보 제공 등이다. 참석자들은 원칙에 입각한 구조조정 추진이라는 기본 방침을 일관되게 견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채권단에는 태영 측의 실효성 있는 자구노력 의지가 확인되는 경우, 태영건설 워크아웃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태
매일부동산경제신문 최준 기자 |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688건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4일 제18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847건 중 688건을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중 61건은 보증 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7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847건 중 이의신청은 총 55건으로, 그 중 3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7개월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 944명으로 늘었다. 전체 신청 가운데 81.8%가 가결되고, 8.7%(1166건)는 부결됐으며, 6.5%(879건)는 적용 제외됐다. 피해자는 서울(25.2%), 경기(21.4%), 인천(18.4%) 등 수도권에 65%가 집중됐고, 부산(11.7%), 대전(10.7%)이 그 뒤를 이었다. 다세대주택 피해자가 34.7%(3792명)로 가장 많았으며, 오피스텔(23.6%,2579명), 아파트,연립(17.6%,1925명), 다가구(14.
매일부동산경제신문 최준 기자 | 올해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차주도 영업점 방문없이 모바일로 더 나은 조건의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또 더 많은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기회가 마련되고, 10월 부터는 실손의료보험금 청구가 보다 간편해진다. 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는 대출 범위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영업점 방문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하고 신규대출 실행 즉시 대출이동이 완료되는 등 보다 편리한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기준에 일부 변화가 생겨 가입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1월부터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전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가입한 후 나중에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더라도 과세 전환 여부를 검증하지 않는다. 또 육아휴직급여가 소득으로 인정되면서 소득이 없는 육아휴직 청년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내년 2~3월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