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3(토)
매일부동산경제신문 복마마 기자 |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3고 악재가 계속되는 가운데 중동지역 이팔전쟁으로 인해 국제 유가까지 급등하여 오일쇼크가 발생할 위기에 있습니다. '금리'와 '전쟁, '오일쇼크'가 부동산 시장에 끼칠 영향에 대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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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부동산경제신문 최준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17일(일) 오후 뉴:홈 위례 홍보관을 찾아 뉴:홈 정책 1주년 기념 '뉴:홈 청년 영상공모전' 시상식에 참석하고, 청년들과 간담회를 통해 살고 싶은 뉴: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뉴:홈 청년 영상공모전'은 영상 부문과 시나리오 부문으로 진행됐으며, 콘텐츠 전달력 및 메시지 적절성 등을 심사해 총 10개 팀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 대상작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상 및 상금이 수여된다. 자작랩, 자작곡, 웹드라마 등 다양한 방식으로 뉴:홈 정책을 소개한 선정작들은 향후 뉴:홈 홍보에 활용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는 공모전 수상자를 비롯 뉴:홈 서포터즈, 청년2030자문단 등 20명의 청년들이 참석하여, 함께 영상 공모전 수상작을 관람하고 작품 제작을 하면서 느꼈던 내집 마련에 대한 고민과 청년이 희망하는 주거모델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았다. 원 장관은 이번 행사에서 '청년들의 내집 마련에 대한 깊은 고민과 열망을 다시 한 번 알게 되었다'면서, 청년들이 오늘 간담회를 통해 주신 의견과 같이 누구나 쉽게 다가 갈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홍보에 더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미
매일부동산경제신문 최준 기자 |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재산세와 국민연금 등 60여개 행정제도에 활용되는 공시가격에 대한 현실화 계획은 전면 재검토 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현실화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2020년 수준으로 유지된다. 공동주택은 69%,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다. 이는 기존 현실화 계획 평균 대비 공동주택 6.6%포인트(p), 단독주택 10.0%p, 토지 12.3%p가 하락한 수준이다. 내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은 1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월 발표될 예정이다. 올해와 동일한 현실화율이 적용되면서 공시가격 변동은 최소화될 전망이다. 공시가격 혈실화율이 동결된 것은 현실화 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상황에서 기존 계획을 그대로 적용해 현실화율을 높여 나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포함한 바 있다. 국토부는 금리 인상, 물가
매일부동산경제신문 최준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3회 전체회의에서 895건을 심의해 694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7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9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63건으로, 이 중 3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모두 8248(누계)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733건(누계)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www.korea.kr)
매일부동산경제신문 최준 기자 | 세대주인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를 원천 차단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4일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절차 개선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입신고 때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때 신분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등이다. 먼저, '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때 전입자 확인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전입신고시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전입 당사자의 서명이 없더라도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신고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다. 이 때문에 전 세대주의 서명만을 받고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신고한 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사기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전입 당사자의 서명을 받도록 해 전입자의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전입자의 신분 확인이 강화돼 현 세대주를 포함한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원
매일부동산경제신문 최준 기자 | 경상북도(의성)와 경기 광명,시흥시가 '모빌리티 혁신 지원형 사업' 대상지로, 대구광역시와 경기 성남시가 '미래 모빌리티 도시형 사업' 대상지로 각각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2023년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 공모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이번 공모는 도시 조성단계에 따라 신규도시의 도시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미래모빌리티도시형과 기존도시의 모빌리티 혁신 사업을 지원하는 모빌리티혁신 지원형으로 나눠 진행됐다. 미래모빌리티도시형은 6곳의 지자체가 신청해 3대1의 경쟁률을, 모빌리티혁신 지원형은 11곳의 지자체가 신청해 5.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미래모빌리티도시형에 선정된 경상북도(의성), 경기 광명,시흥시에는 각각 국비 3억 5000만 원이 지원되며, 향후 1년간 첨단 모빌리티 특화 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모빌리티혁신 지원형에 선정된 대구와 경기 성남시에는, 각각 국비 10억 원이 지원돼 향후 2년간 시민 체험형 모빌리티 서비스가 구현될 방침이다. 심지영 국토부 모빌리티총괄과장은 '앞으로도 첨단 모빌리티 혁신을 통해 수요자의 이동성이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 지자체 모빌리티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