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8(토)
매일부동산경제신문 복마마 기자 |
요즘 이스라엘 전쟁으로 전세계 유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부동산시장도 뒤숭숭하며 경매시장에도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7일에는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상승으로 인해 금리도 훌쩍 올라서 내집마련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인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경매로 보는 부동산 전망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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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부동산경제신문 최준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3회 전체회의에서 895건을 심의해 694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7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9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63건으로, 이 중 3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모두 8248(누계)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733건(누계)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www.korea.kr)
매일부동산경제신문 최준 기자 | 세대주인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를 원천 차단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4일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절차 개선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입신고 때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때 신분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등이다. 먼저, '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때 전입자 확인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전입신고시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전입 당사자의 서명이 없더라도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신고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다. 이 때문에 전 세대주의 서명만을 받고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신고한 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사기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전입 당사자의 서명을 받도록 해 전입자의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전입자의 신분 확인이 강화돼 현 세대주를 포함한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원
매일부동산경제신문 최준 기자 | 경상북도(의성)와 경기 광명,시흥시가 '모빌리티 혁신 지원형 사업' 대상지로, 대구광역시와 경기 성남시가 '미래 모빌리티 도시형 사업' 대상지로 각각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2023년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 공모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이번 공모는 도시 조성단계에 따라 신규도시의 도시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미래모빌리티도시형과 기존도시의 모빌리티 혁신 사업을 지원하는 모빌리티혁신 지원형으로 나눠 진행됐다. 미래모빌리티도시형은 6곳의 지자체가 신청해 3대1의 경쟁률을, 모빌리티혁신 지원형은 11곳의 지자체가 신청해 5.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미래모빌리티도시형에 선정된 경상북도(의성), 경기 광명,시흥시에는 각각 국비 3억 5000만 원이 지원되며, 향후 1년간 첨단 모빌리티 특화 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모빌리티혁신 지원형에 선정된 대구와 경기 성남시에는, 각각 국비 10억 원이 지원돼 향후 2년간 시민 체험형 모빌리티 서비스가 구현될 방침이다. 심지영 국토부 모빌리티총괄과장은 '앞으로도 첨단 모빌리티 혁신을 통해 수요자의 이동성이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 지자체 모빌리티 현황
매일부동산경제신문 최준 기자 | 정부가 지난 1일 전세사기를 발본색원하고 충실한 피해 회복을 추진하기 위해 법무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검,경, 국토부 간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철저하게 대응해 엄단해 왔다. 약칭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도 제정,시행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을 실시해 왔다. 우선, 법무부는 검찰에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지시, 검찰은 경찰청,국토부와 '전세사기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주요 7대 권역에 '검,경 지역 핫라인'을 구축해 수사 효율성을 높여왔다. 특히 검,경,국토부 합동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는 등 역량을 결집해 전세사기를 엄단했다. 전국 54개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 전담 검사가 국토부,경찰과 수사 초기부터 긴밀히 협력하고 송치 후 직접 보완수사 및 기소,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판 단계에서는 '피해 회복'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죄질이 나쁜
매일부동산경제신문 최준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2회 전체회의에서 1220건을 심의해 모두 96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12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88건으로, 그중 4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모두 7590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726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