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2(수)
매일부동산경제신문 복마마 기자 |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7명 대라고 합니다. 현재의 상황이 이어진다면 36년 뒤 우리나라의 인구수는 3천만 명까지 내려가는 수치로 심각한 상황이며, 국가 소멸 1호 국가가 될 것이라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저출산의 문제가 우리나라 부동산에 어떠한 문제를 가져올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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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부동산경제신문 최준 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새로운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이 다음 달초까지 이뤄지며, 7월 초까지는 이 기준을 토대로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23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세부방안별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세부방안 이행상황과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했다. 사업성 평가기준은 다음 달 초까지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하고, 7월 초까지 금융회사는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주단 협약은 다음 달 초까지 금융협회 등에 개정안을 공유,의견수렴을 진행하고, 다음 달 말까지 금융권 협약 및 업권별 협약을 개정할 예정이다.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은 지난 14일 발족한 협의체에서 1개월 동안 논의를 통해 신디케이트론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중순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는 우선 시행 가능한 비
매일부동산경제신문 최준 기자 |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거래 당사자에게 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등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는 점과 임차인 보호제도에 대해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해야 한다. 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번 개정 내용은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개정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이행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 시행에 맞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매일부동산경제신문 최준 기자 |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과제들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규제들이 현실여건에 맞게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1분기 규제개선 과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자동차 등화장치 자율성 확대, 현수막 게시 절차 간소화 등이 있다. 기존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다. 이제는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 등 준주택도 등록하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단, 100가구 이상 혹은 단독,공동,준주택을 합산했을 때 300가구 이상일 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준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관련 내용은 올해 하반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확정된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전조등,번호등 등 규정된 등화장치 외에 설치는
매일부동산경제신문 최준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월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과 미끼 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해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형태를 의미한다. 서민들이 매수 가능한 금액(1000만∼5000만 원 정도)에 맞춰 필지(또는 지분)를 분할 판매해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범죄이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서민들은 이에 쉽게 현혹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기획부동산의 주요 영업 행태를 보면 인근지역 개발 호재 또는 거짓,미확정 개발정보를 활용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한 뒤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를 안내한 뒤 계약 때에는 안내한 토지와 다른 가치가 없는 토지로 계약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분양이 어려운 토지를 분양금액만큼 근저당을 설정하고 향후 수분양자로의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경우 등이 있다. 지난해
고터에서 한강으로 걸어가는 널찍한 진입로가 새로 생겨났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반포대로 서측 원베일리 공공보행로에서 반포한강공원 진입로를 연결하는 횡단보도를 새로 설치하고 이번 달 공식 개통했다고 밝혔다. 반포한강공원은 세빛섬과 서래섬, 달빛무지개분수 등 볼거리가 많고 잠수교를 통해 한강 남·북의 자전거도로로 연결돼 이용객들이 많은 한강의 명소다. 특히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축제'가 개최할 때는 하루 최대 15만명 이상의 인파가 모인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인 고속터미널역에서 반포한강공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포대로 동측 보도를 따라 걸은 후 횡단보도를 건너 잠수교 방향으로 연결되는 지하도를 이용해야 했다. 동측 보도는 인파에 비해 폭이 좁아 사람들이 교행하며 지나다니기 힘들고, 유모차나 짐수레를 끌고 가기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인파가 많을 때는 차도까지 보행자가 밀려 나와 교통사고 위험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년 반포대로 서측의 원베일리아파트가 재건축으로 준공되면서 바로 앞 공공보행로가 개통됐다. 폭 6∼8m 이상의 쾌적하고 넓은 보도가 만들어졌지만 한강 잠수교로의 접근은 막혀 있었다. 이에 구는 이 공공보행로에서 한강 보행 접